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방위사업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의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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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방위사업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의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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