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방위사업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의 민간전문가를 말한다.2. "홍보매체"란 국내ㆍ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3. "계약팀장"이란 상업구매계약을 수행하는 팀장을 의미한다.4. "자문소요부서장"이란 국외구매와 관련된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방위사업정책국(계약제도발전과)에 자문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본부 소속부서 뿐만 아니라 청본부를 포함한다.5. "인력풀제"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적자원을 미리 확보하여, 인력소요가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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