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인력풀제"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적자원을 미리 확보하여, 인력소요가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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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풀제"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적자원을 미리 확보하여, 인력소요가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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