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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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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