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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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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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
"국제기구" 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여 기상(氣象), 지상(地象) 및 수상(水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정부간 기구와 그 산하 기관·각종 위원회·사업단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제기구"란 소방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부)를 구성단위로 하는 일정한 목적 하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행동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
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