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국제농림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함은 농림분야의 기술 및 정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분야의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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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농림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함은 농림분야의 기술 및 정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분야의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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