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제농림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함은 농림분야의 기술 및 정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분야의 지원사업 및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2. "협의기관"이라 함은 제2조 규정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양청, 소속기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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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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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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