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협의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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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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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말한다.
2. "협의기관"이라 함은 제2조 규정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양청, 소속기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