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토교통 EA공동활용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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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토교통 EA공동활용시스템의 법령상 뜻

23. "국토교통 EA공동활용시스템"이란 산하기관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배제, 재사용성 증진, 상호운영성 강화,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구축된 EA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3. "국토교통 EA공동활용시스템"이란 산하기관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배제, 재사용성 증진, 상호운영성 강화,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구축된 EA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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