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요소, 보안체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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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요소, 보안체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요소, 보안체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적 보안체계, 기술적 보안체계, 물리적 보안체계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요소, 보안체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적 보안체계, 기술적 보안체계, 물리적 보안체계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