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메타모델"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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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모델"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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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모델"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16. "메타모델"이란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11. "메타모델"이란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14. "메타모델"이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각 기관의 아키텍처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정보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6. "메타모델"이란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11. "메타모델"이란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