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토교통관련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국토교통관련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토교통관련시설의 법령상 뜻

1. "국토교통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박물관, 과학관,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철도시설, 공공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토교통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박물관, 과학관,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철도시설, 공공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