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박물관, 과학관,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철도시설, 공공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정책관, 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삭제<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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