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정책관, 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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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정책관, 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정책관, 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행복도시 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라 소관 사업을 관장하는 실장 및 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