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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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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