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치과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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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치과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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