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30조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한 설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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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한 설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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