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한 설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란 최하위 제대로부터 차상위 제대로 해당 제대의 장이 구타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자살징후 식별사항 등을 일일결산의 형태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중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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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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