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0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한 설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란 최하위 제대로부터 차상위 제대로 해당 제대의 장이 구타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자살징후 식별사항 등을 일일결산의 형태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중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