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30조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중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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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중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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