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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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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