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지정·승인한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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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지정·승인한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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