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시ㆍ군을 말한다.2.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이 지정ㆍ승인한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이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4.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이란 군 급식 농ㆍ축ㆍ수산물 부대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군 부대장을 말한다.5.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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