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군무회의"라 함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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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무회의"라 함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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