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정책실무회의"라 함은 주요 국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제도, 방침,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장 주재의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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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실무회의"라 함은 주요 국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제도, 방침,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장 주재의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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