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무회의"라 함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말한다.2. "정책회의"라 함은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차관 주재의 회의를 말한다.3. "정책실무회의"라 함은 주요 국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제도, 방침,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장 주재의 회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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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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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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