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군미결수용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