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군사경찰부대"란 독립 연(전)대급 이상 부대(각 군 본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독립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경찰 건제부대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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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경찰부대"란 독립 연(전)대급 이상 부대(각 군 본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독립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경찰 건제부대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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