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경찰부대"란 독립 연(전)대급 이상 부대(각 군 본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독립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경찰 건제부대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2. "교통단속"이라 함은 군사지역에서 과속(법령, 규정 등에 따라 구간별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군사경찰의 교통통제 불응을 포함한다), 주정차 위반, 안전벨트(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주취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동차등의 운행에 관한 교통법규, 부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경고, 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활동을 말한다.3.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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