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2. "군수품 섬유제품류"란 조달청에서 군 장병을 위해 계약하여 제공하는 물품 중 섬유류가 주요 구성품인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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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품 섬유제품류"란 조달청에서 군 장병을 위해 계약하여 제공하는 물품 중 섬유류가 주요 구성품인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