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수요기관"이란 핵심자원을 그 사업활동을 위하여 연료, 원료 또는 소재·부품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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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요기관"이란 핵심자원을 그 사업활동을 위하여 연료, 원료 또는 소재·부품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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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요기관"이란 핵심자원을 그 사업활동을 위하여 연료, 원료 또는 소재·부품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12호에 따른 수요기관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수요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으로서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조달소요를 제기하는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감리비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8.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란 설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리스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조달청에 리스계약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8.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특수조건」제2조제2호의 기관 중 국방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