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의과·치의과 장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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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법령상 뜻

1. "군의과·치의과 장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군의·치의 병과(해·공군은 의무병과를 말하며, 이하는 같다)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인사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9조
1. "군의과·치의과 장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군의·치의 병과(해·공군은 의무병과를 말하며, 이하는 같다)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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