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군의ㆍ치의 병과(해ㆍ공군은 의무병과를 말하며, 이하는 같다)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재임용심사"란 「군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있어 장기군의관의 자질 검증 및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거쳐 연령정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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