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군의ㆍ치의 병과(해ㆍ공군은 의무병과를 말하며, 이하는 같다)장교로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재임용심사"란 「군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있어 장기군의관의 자질 검증 및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거쳐 연령정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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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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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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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