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9조2. "재임용심사"란 「군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있어 장기군의관의 자질 검증 및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거쳐 연령정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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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임용심사"란 「군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있어 장기군의관의 자질 검증 및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거쳐 연령정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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