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권역내희망총괄국"이란 연고지 운영단위가 권역인 경우 권역 내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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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내희망총괄국"이란 연고지 운영단위가 권역인 경우 권역 내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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