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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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주소지 포함)를 관할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다만, 승진으로 인한 전보자의 경우는 승진 직전 총괄국(권역)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충청지방우정청 관할구역 내 연고지가 없는 자는 본인이 총괄국(권역)을 지정하여 연고지로 간주할 수 있다.2. "희망근무지"란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3. "권역내희망총괄국"이란 연고지 운영단위가 권역인 경우 권역 내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주소지 포함)를 관할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다만, 승진으로 인한 전보자의 경우는 승진 직전 총괄국(권역)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충청지방우정청 관할구역 내 연고지가 없는 자는 본인이 총괄국(권역)을 지정하여 연고지로 간주할 수 있다.2. "희망근무지"란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3. "권역내희망총괄국"이란 연고지 운영단위가 권역인 경우 권역 내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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