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무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희망근무지"란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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