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규제과학혁신"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하 "규제과학"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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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과학혁신"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하 "규제과학"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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