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식품·의약품 등이란? — 법령상 정의

식품·의약품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식품·의약품 등의 법령상 뜻

1. "식품·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라. 「주세법」에 따른 주류(酒類)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한약, 한약제제(韓藥製劑) 및 의약외품(醫藥外品)(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차.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서 규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식품·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라. 「주세법」에 따른 주류(酒類)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한약, 한약제제(韓藥製劑) 및 의약외품(醫藥外品)(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차.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서 규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