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그린바이오산업이란? — 법령상 정의

그린바이오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그린바이오산업의 법령상 뜻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