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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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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