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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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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