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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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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