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극지 과학기지"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연구활동, 기상관측 및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의 주요업무와 이를 지원ㆍ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 구조물 등 일단의 것으로 극지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물의 일체를 말한다.2. "쇄빙선"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가운데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3.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관리 책임자"란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를 보조하면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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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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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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