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안전관리 책임자"란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를 보조하면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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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 책임자"란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를 보조하면서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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