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근무성적평가"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3. "직무성과평가"란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을 대상으로 연간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된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그 달성수준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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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성적평가"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3. "직무성과평가"란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을 대상으로 연간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된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그 달성수준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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