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부서장인 대령 이상 군인 포함)의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관리점검항목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2. "근무성적평가"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3. "직무성과평가"란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을 대상으로 연간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된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그 달성수준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4. "업무상 비위"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ㆍ수수, 소극행정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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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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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