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부서장인 대령 이상 군인 포함)의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관리점검항목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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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부서장인 대령 이상 군인 포함)의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관리점검항목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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