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근무편성"이란 매월 측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근무편성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3.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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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편성"이란 매월 측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근무편성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3.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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