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교대근무자"란 총괄예보관, 지진화산감시과, 레이더분석과의 근무자 중 기상센터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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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대근무자"란 총괄예보관, 지진화산감시과, 레이더분석과의 근무자 중 기상센터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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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대근무자"란 총괄예보관, 지진화산감시과, 레이더분석과의 근무자 중 기상센터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대근무자"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교대근무자"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중앙항공정보실, 통신실, 항공정보통신센터 등에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8. "교대근무자"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