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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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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법령상 뜻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대표 출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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